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구역 안에서는 일반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가 그 구역의 전기 기계·기구를 증기·가스·분진에 적합한 방폭구조 기기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구분도에 위험장소로 표시되지 않은 사무동·창고에는 제3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의 단위는 공장 전체가 아니라 구역입니다.

제311조 제1항·제2항 조문

2026년 3월 2일 시행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기준 제31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그 방폭구조 기기의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기를 한 번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하는 동안의 관리까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제230조의 폭발위험장소 2종류

제311조가 가리키는 장소는 제230조 제1항의 가스폭발 위험장소와 분진폭발 위험장소입니다. 제230조 제1항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할 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도입 검토의 첫 자료는 사업장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이고, 구분도에 표시된 1종·2종·21종·22종 같은 등급이 기기 인증 등급과 맞아야 합니다.

대조 예를 들면, 가스 1종 구역에는 IS940.1의 가스 KCs 인증서(25-KA4BO-0843X, 1종)가 맞고, 분진 21종 구역에는 분진 인증서(25-KA4BO-0845X, 21종)가 따로 필요합니다. 가스와 분진이 겹치는 구역이면 두 인증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0종·20종 구역은 IS940.1의 사용 범위 밖입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 기기의 적용 여부

제311조 조문에 휴대형 기기나 배터리 기기를 따로 제외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태블릿도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이므로, 위험구역 안에서 사용할 계획이면 방폭 인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판단은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국내 방폭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KCs 안전인증입니다. 아이세이프모바일 IS940.1 인증서 2건도 이 조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발급했습니다.

IP68 러기드 태블릿과 방폭 태블릿 비교

외형과 사양이 같은 두 모델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IS940.RG와 IS940.1은 안드로이드 14, 10.1인치 화면, 8,160mAh 배터리, IP68까지 같습니다.

항목IS940.RG(산업용)IS940.1(존 1/21)
방폭 인증없음ATEX·IECEx Ex ib IIC T4 Gb, Ex ib IIIC T135°C Db
국내 KCs해당 없음가스 1종·분진 21종 2건
폭발위험장소 사용금지존 1·2·21·22 가능, 존 0·20 불가
위험구역 안 충전불가방폭 도킹스테이션 IS-DS940.1로만
방수방진IP68, MIL-STD-810HIP68, MIL-STD-810H

IP68은 물과 먼지에 대한 보호 등급이고 방폭 인증이 아닙니다. 튼튼한 러기드 태블릿이라도 방폭 표기가 없으면 위험구역 반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2항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 6가지

IS940.1 사용설명서는 위험구역에 들어가기 전 점검 항목을 6가지로 정합니다.

  1. 승인된 액세서리만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2. 하우징 두 부분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3. 기기 손상이 없고 라벨이 모두 읽히는지 살핍니다.
  4. 동봉 배터리나 승인된 교체 배터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5. 배터리에 손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6. 배터리 나사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위험구역 안에서는 나사를 풀거나 액세서리를 연결하지 않고, 단자 덮개를 열지 않으며, USB-C나 16핀 단자로 충전하지 않습니다. 오작동, 하우징 손상, 과도한 하중, 라벨 훼손이 생기면 전원을 끄고 바로 구역을 벗어납니다. 이 규칙을 점검표로 만들어 두면 제2항의 관리 근거가 됩니다.

방폭 태블릿 특집 시리즈

  1. 1편 제약·바이오 공장에서 방폭 태블릿을 검토하는 이유
  2. 2편 특수도료 제조공장의 방폭 장비, 인화성 용제와 외부 감사
  3. 3편 방폭구역의 일반 태블릿 사용과 안전보건규칙 제311조(이 글)
  4. 4편 Zone 1·2와 Zone 21·22의 차이
  5. 5편 아이세이프모바일 IS940.1 사양과 적용 검토
  6. 6편 방폭 태블릿을 현장 PC처럼 사용하는 구성

특집에서 다루는 10인치 방폭 태블릿의 인증서 번호와 전체 사양은 아이세이프모바일 IS940.1 제품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방폭 인증이 없는 같은 외형의 산업용 모델은 IS940.RG입니다.